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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邑·面·洞 福祉委員協議體 첫 출범에 즈음하여

멋쟁이신사(화곡). 효암 공인 대법사 2015. 2. 3. 13:08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기본조례 제30조가 지난 2012.10.17 제정 시행되어 출범하게 되는데 政府 및 自治團體에서 지원하는 “주는 복지”체계로는 미래를 대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현실에 한계가 있어 기부와 나눔 등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全國 市·道 市·君·區 읍·면·동에 협의체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첨부파일과 같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邑·面·洞 福祉委員協議體 첫 출범에 즈음하여.hwp